(주)우리안전지도원

사업안내

사업안내 산업안전진단

Our Business

진단 목적 및 범위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의지와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 학대에 부응하고 조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하기 위함.
점검 내용
  • 공통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대한 위험
    •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대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에 에너지에 의 한 위험
  • 점검사항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
    • 안전관리 수칙·지침 관련
    • 기타 정책적 제도개선 필요사항
  • 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체제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산업재해보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실태
    • 안전보건교육
    • 보호구 관리 상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태
  • 현장분야
    • 안전분야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현장의 잠재위험요인을 색출 및 분석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개선방법지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수립합니다.

안전진단 대상

  •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진단기관의 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신규 설비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장
  •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주 의무를 확보를 희망하는 사업장

업무 수행 절차

  • Step 1.

    Kick-off

    업무일정 협의
    현장순회
    서류준비

  • Step 2.

    서류검토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체제

  • Step 3.

    현장진단

    분야별 진단사항 확인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위험요소 도출

  • Step 4.

    보고서 작성·제출

    문제점 정리
    대책 제시

  • Step 5.

    완료

    강평
    보고서 제출
    계획서 작성

산업안전진단 범위

  • 안전보건관리분야
    •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그 직무수행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작업지시서 등 검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현장 작업자의 작업상태 등 현장 점검 및 분석
    • 작업별 관리감독자 구성 및 활동 상황 검토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검토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성
    •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의 실시 여부 검토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등의 착용 및 적정성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발생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분석
    • 기타 SYSTEM적 안전관리 활동 노력 사항
  • 기계안전분야
    •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조치 이상유무 및 상태 점검
    • 작업자 자세 및 불안전한 행동 등 휴먼에러요인 점검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기능상태 점검
    • 강재 건축물 및 파이프라인, 탱쿠 등 비파괴 검사(필요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 현황 및 적정성 검토
    • 기타 기계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하역운반기계 등의 관리실태 및 운영상태 점검
  • 전기안전분야
    • 전기설비 설치상태의 적정성 점검
    • 주요배선의 접속 및 결선상태 점검
    • 분전반 내부 스위치류, 접촉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 전기설비(변압기 및 차단기 등) 열화상 측정 및 분석(필요시)
    • 전기설비 용량, 과부하, 과열상태 등 점검
    • 기타 전기설비의 적정성 및 안전조치 이행여부 점검
    • 전기배선 및 배관의 설치상태 적정성 점검
  • 화공안전분야
    • 화공약품 보관 관리상태 및 설비 배관 등 누설, 균열, 누수 점검
    • PSM 대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점검
    • 화학물질 위험성 관련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점검
    • 화학물질 취급관리에 따른 보호구 착용 등
    • 인화성, 가연성 가스물질 관리상태 점검
    • 기타 화학물질 및 가스 사용설비 안전조치 상태 점검
    • 화학물질 MSDS 작성 비치 및 관리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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