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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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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법으로 정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법정제도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 누가 제출해야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어떻게 작성 하나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Step 1.

    공단홈페이지

    kosha.or.kr
  • Step 2.

    사업안내/신청

  • Step 3.

    전문기술 총괄

  • Step 4.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Step 4.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공자료 : 관련법령(고시),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 전 신청양식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제출처 :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일 30일 전 공정안전보고서 2부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 제출대상 업종
분류코드 업종 분류코드 업종 분류코드 업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412 농약 제조업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494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201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심사 및 확인절차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장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졍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51종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 변경
1 인화성 가스* 5,000 5,000
2 인화성 액채** 5,000 5,000
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150 1,000
4 포스겐 750 50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10,000
6 암모니아 200,000 10,000
7 염소 20,000 1,500
8 이산화황 250,000 10,000
9 삼산화황 75,000 10,000
10 이황화탄소 5,000 10,000
11 시안화수소 1,000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1,000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20,000 10,000
14 황화수소 1,000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50,000
18 수소 50,000 5,000
19 산화에틸렌 10,000 1,000
20 포스핀 50 500
21 실란 50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250 50,000
23 발연황산(심산화항 중량 65% 이상 80% 미만) 500,000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3,500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100,000 2,000
26 클로로술폰산 500,000 10,0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950호) 제 33조의6제1항 관련 [별표10]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기존 변경
27 브롬화수소 2,500 10,000
28 삼염화인 750,000 10,000
29 염화벤질 750,000 2,000
30 이산화염소 500 500
31 염화 티오닐 150 10,000
32 브롬 100,000 1,000
33 일산화질소 1,000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1,500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2,500 10,000
36 삼불화 붕소 150 1,000
37 니트로아닐린 2,500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500 1,000
39 불소 20,000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50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2,500 20,000
42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100,000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3,500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3,500 3,500
45 디클로로실란 1,500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2,500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3,500 3,500
48 불산(중량 1% 이상 → 중량 10% 이상) 1,000 10,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20,000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20,000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20,000 50,000
52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256호) 제 43조제1항 관련 [별표13]

* 인화성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 표준압력(1010.3kPa)하의 20°C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C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저장 200,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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