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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제출자 및 제출시기·서류·방법
공단홈페이지
kosha.or.kr사업안내/신청
전문기술 총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공자료 : 관련법령(고시),신청서 및 제출 서식, 작성 예시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설치/이전 : 착공일 30일 전 | 신청양식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기술지원팀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일 30일 전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 납부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분류코드 | 업종 | 분류코드 | 업종 | 분류코드 | 업종 |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20412 | 농약 제조업 | 20202 | 복합비료 제조업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 19229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20494 |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201 | 질소,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203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51종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
기존 | 변경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 | 인화성 액채** | 5,000 | 5,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4 | 포스겐 | 75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7 | 염소 | 20,000 | 1,5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18 | 수소 | 50,000 |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21 | 실란 | 50 |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50,000 |
23 | 발연황산(심산화항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950호) 제 33조의6제1항 관련 [별표10]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
---|---|---|---|
기존 | 변경 | ||
27 | 브롬화수소 | 2,500 | 10,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29 | 염화벤질 | 750,000 | 2,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39 | 불소 | 20,000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42 |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중량 10% 이상) | 1,000 | 10,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 20,000 | 2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 20,000 |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중량 20% 이상) | 20,000 | 50,000 |
52 |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256호) 제 43조제1항 관련 [별표13]
※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규정량은 제조·취급 5,000kg,저장 200,0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