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usiness
안전관리위탁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9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세부지원내용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