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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안전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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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위탁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함.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9조 [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안전관리업무 위탁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세부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사업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제시
  • 신규계약,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최신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및 개선대책 제시
  • 안전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등 각종 안전관련 자료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기타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등 각종 안전관련 업무지원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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