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usiness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대상업종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전자제품 제조업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심사ㆍ확인절차
Step 1.
심사신청 (계획서 제출)사업주
해당작업 시작 15일전까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Step 2.
계획서 접수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사업장, 공사(시설)업체, 공단 심사원Step 3.
심사반 구성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전문가 2명 이상으로 심사반 구성심사위원(1명)임명 및 외부심사원 위촉 가능Step 4.
계획서 심사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Step 5.
확인일정 통보사업주,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해당 사업주와 확인일정 협의 후 통보확인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장 통보Step 6.
확인반 구성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심사위원 포함한 1명 이상으로 확인반 구성대상 사업장이내 위험설비 규모 고려Step 7.
현장 확인공단 지역본부/지도원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결과 통보확인결과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 2차 | 3차 이상 | ||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 1,000 | 1,000 | 1,000 |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