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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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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대상업종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1.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제품 제조업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 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참조

심사ㆍ확인절차

  • Step 1.

    심사신청 (계획서 제출)

    사업주

    해당작업 시작 15일전까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
  • Step 2.

    계획서 접수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작성사업장, 공사(시설)업체, 공단 심사원
  • Step 3.

    심사반 구성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전문가 2명 이상으로 심사반 구성심사위원(1명)임명 및 외부심사원 위촉 가능
  • Step 4.

    계획서 심사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 Step 5.

    확인일정 통보

    사업주,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해당 사업주와 확인일정 협의 후 통보확인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장 통보
    확인기간 : 사업장 시운전 기간
  • Step 6.

    확인반 구성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심사위원 포함한 1명 이상으로 확인반 구성대상 사업장이내 위험설비 규모 고려
  • Step 7.

    현장 확인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 확인결과 통보확인결과 :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하는 사업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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