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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사업무
산업안전지도사의 직무
산업보건지도사의 의무
지도사 등록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록번호 :
제0125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록번호 :
제2020-0016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평가·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에 따라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적합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서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현장방문 확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진단 적정성 평가・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고용노동부 명령 안전진단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진단의 내용 및 이행상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지도
※ 평가 후 적정성 여부,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를 통해 실질적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정성 평가ㆍ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고용노동부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내용 및 이행상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평가・지도
※ 평가 후 적정성 여부, 문제점 및 효율적 개선대책 제시를 통해 실질적 산업재해예방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