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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보건관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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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위탁이란?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23조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보건관리위탁의 취지 및 필요성

  •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 산업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산업보건은 오랜 경험과 고도의 기술 및 장비, 다양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 관리를 함으로써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위탁의 목표

  • 생산성향상
    기업이윤 환원
  • 질병예방
    1인 생산성 향상
    결근율 감소
  • 건강보호
    질병 이환율 감소
    장애자 의료비 감소
    작업손실수 감소
  • 보건관리
    작업환경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보건교육/건강상담
    건강증진지도
  • 보건관리위탁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보건관리위탁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 작업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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