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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조종교육(신설) 및 운전자격 주요 질의 사항(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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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9회 작성일 20-11-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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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시행 21.01.16)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 이수 등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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