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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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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1-09-0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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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사항입니다.


# 직무교육: 22년 6월 30일까지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년 6월 30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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