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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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7회 작성일 21-09-01 18:20본문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안내사항입니다.
# 직무교육: 22년 6월 30일까지 이수기간 유예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년 6월 30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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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고용노동부1.pdf (170.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1 1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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