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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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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6회 작성일 20-1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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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게차 조종자격에 관한 특례: 2021716일부터 적용

  - 지게차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7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지게차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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