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12.1.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2-03 08:09본문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12.1. 시행)
□ 개정내용
1) 사업주로 하여금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및 평가하는 사람에게 측정장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 명시
2)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 결과 등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토록 근거 신설
3)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 감시인이 119에 신고하고, 그 안내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보완(피해확산 방지)
4)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 수칙 등을 숙지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을 실시토록 보완
첨부파일
- 1201_질식사고예방_핵심_안전보건규칙_개정사항_안내.pdf (205.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03 08:09: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