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보건정보

고객센터

고객센터 안전보건정보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5회 작성일 20-11-17 14:12

본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지게차 조종자격에 관한 특례: 2021716일부터 적용

  - 지게차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지게차 조종작업을 3개월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715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지게차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