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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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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3-09-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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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

   (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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