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유기주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7회 작성일 21-11-30 14:02 본문 제2조(직업성 질병자)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별표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제2조 관련)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첨부파일 유기주석.pdf (92.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30 14:02:34 목록 이전글11.28-중대재해(성남지청) 21.11.30 다음글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21.11.19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