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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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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3-1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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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단 직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로 대상 사업장 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3. 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시 법정교육시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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