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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첫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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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23-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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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처벌법 제 13조, 시행령 제 12조는 같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형이 확정되어 통보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2. 1~6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 중에, 

    7~12월 형 확정·통보 사업장은 다음 해 상반기 중에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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