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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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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4-02-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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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대상


2. 뿌리공정(주조,소성가공,표면처리)을 보유하거나 고위험6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공정개선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1. 위험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2. 24.1.18. ~ 24.3.18. 기간 동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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