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7회 작성일 24-01-30 18:16

본문


1. 24.01.27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한다.

  1) 경영자의 리더쉽

  2)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4)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