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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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8회 작성일 23-10-06 17:43본문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첨부파일
- 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160.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0-06 1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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