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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 안전지원장비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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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4-04-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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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율신청품목이란? 지정품목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


2. 신청 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 최대80%, 부가세 미지원)

 -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1)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2)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3) 국가 및 정부부처 등의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4.15 14:00 ~ 5.14 16:00

 - 신청방법 : 온라인ㅇ르 통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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