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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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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0-11-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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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지침은 

2020.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개편(기존3단계 5단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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