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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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0-11-17 06:23본문
금번 지침은
2020.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면개편(기존3단계→ 5단계로 세분화)한 내용을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입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91.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0-11-17 0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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