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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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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9회 작성일 25-05-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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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는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 컨설팅 대상 : 1. 제조·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50~299인 사업장 신청 가능)

                                     *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에 한함)

                 2. 건설업종 - 종합건설업(시평액 순위 200위(토건기준)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기업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포함

- 컨설팅 방법 :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제조업 5회, 기타업종 2회, 건설업 7회)

- 신청 및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방문, 팩스, 우편,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https://kosha.or.kr/constr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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