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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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5-04-29 18:21본문
1. 사업장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의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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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산업보건실-215]_[2025-산업보건실-215] 근로자 휴게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안내.pdf (157.7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29 18: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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