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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화재폭발예방설비 긴급 재정지원 연장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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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4-09-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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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제조 또는 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일차전지제조업(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이차전지제조업(28209)


2. 지원자격 

 1)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3. 지원내용 

 1) 지원품목 : 화재·폭발예방설비, 행정안전부 인증 재난안전제품

 2)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4. 신청기간 : 24. 8. 26. ~ 24. 10.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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