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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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4-06-26 18:09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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