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3-50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4-06-26 18:09

본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중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이란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품생산 공정과 관련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킬로와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전기정격용량의 합을 산정할 때, 단위공장 내 심사 완료된 설비와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은 제외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