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제2020-154호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제2020-15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21-01-12 19:33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