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서류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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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6회 작성일 25-05-07 09:25본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x (44.3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7 09:25:0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x (53.9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07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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