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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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4-11 08:50본문
주요내용
1.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필수 포함
2. 안전교육에 '폭염·한파작업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응급조치 사항' 포함
3.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4.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감면 사유 신설
5.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확대
6.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7. MSDS 비공개(연장) 승인 결과 통지서에 '유효기간' 명시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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