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안내 > 일반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일반 자료실

폭염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근로자 건강관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9회 작성일 21-07-26 17:51

본문

행정안전부에서 7.12(월) 낮12시를 기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안내자료를 배포하오니 사업수행 시 적극 안내 및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우리안전지도원 | 대표자 : 박해진 | 사업자등록번호:714-87-00605
       우리안전보건원 | 대표자 : 김순미 | 사업자등록번호:302-21-01157
경기도 수원시 영통로 237, 에이스하이앤드타워 708호(망포동)
TEL: 031)224-7721 / FAX: 031)224-7731
(주)우리안전지도원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