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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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1-10-01 18:08본문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컨설팅 진행한다고 합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필요한 사업장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협조 요청.pdf (111.4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1 18:08:5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hwp (93.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1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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