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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 운영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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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3회 작성일 21-10-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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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사업주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무

부과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컨설팅 진행한다고 합니다.


첨부자료 참조하시어 필요한 사업장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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