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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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3-09-06 15:44본문
1.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 고소작업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개정(’23.9.1. 발령, ’23.12.2.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고소작업대의 과상승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재질·개수·설치방법 등 제작 및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2.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 「안전검사 고시」 -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및「안전검사 고시」개정(’23.9.1. 발령, ’24.3.2. 시행)으로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토록 하는 한편,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를 모두 설치토록 하였다.
이번에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된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 사용자는 개정고시 시행일(24.3.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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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산업안전기준과.pdf (564.7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6 1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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