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메뉴얼(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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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22-02-06 14:26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01.27)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략
7. 7.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3M)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06 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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