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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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84회 작성일 22-09-01 14:10본문
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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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22-69호.hwp (117.5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01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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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적용범위에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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