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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1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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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9회 작성일 22-06-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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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8월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안내드립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입법· 행정예고

 


※ 주요내용

 1.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

 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발주자로 변경

 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강화)

 4.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신청제도 개선

 5. 안전보건관리자등 선임보고 양식 개선(안 별지 제2호, 제3호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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