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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중량물취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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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48회 작성일 21-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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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5. 28.>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1. 중량물의 취급 작업

-

.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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